대기업이 우리 브랜드 제품을 PB로 만든다면

박승준

by. 박승준

25. 07. 09



CJ올리브영이 중소기업의 ‘마스크팩’을 모방해 생산·판매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소식이에요.


문제의 제품은 지난 2023년 4월 출시된 마스크팩으로, 귀에 걸지 않아도 처진 피부를 리프팅해주는 신개념 마스크팩으로 소개되는데요. 3년에 걸쳐 개발된 이 제품은 2024년 1~4월 약 12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 거래처에서 CJ올리브영에서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A기업은 CJ올리브영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번에 이를 인정한 거예요. 법원은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을 금지했어요.


CJ올리브영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의도적인 모방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해당 제품의 판매는 중단된 상태예요.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이미 A기업의 올해 1~4월 매출은 16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SBS에서 A기업의 대표와 나눈 인터뷰 영상에 따르면 동일, 유사도 아니고 ‘똑같은’ 제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상에서 노출되는 제품으로 검색하니, 블로그에 업로드된 비교 글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해당 블로거는 비슷이 아니라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는 가격이 절반 수준(CJ올리브영의 PB)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인터뷰 영상의 댓글에는 손해배상이 필요하며, A기업은 이제 CJ올리브영에 입점하긴 어렵다는 게 문제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확인돼요.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공정거래 위반 논란에 대해 불을 붙이는 사건으로 주목되고 있어요.


셀러들 사이에선 “플랫폼에 입점해서 잘 팔리면 유통사가 비슷한 PB를 내고, 그걸 더 노출시킨다”는 얘기가 종종 들려요. 공정한 경쟁이 맞는지 의문이 들죠. 이러한 부분들이 암암리에 알려진 만큼, 이번 판결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이어질지 시선이 쏠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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