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AI 생성물 기준이 7월 10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이 기준에 위반되면 미노출 등 조치가 이뤄지는데요. 어떤 건 표시를 하고, 어떤 건 괜찮은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1. 금지 행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상품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해요.
- AI로 생성 또는 변형한 콘텐츠(이미지·영상·영상 내 음성 포함)에 AI 생성물 미표시
- 전문가(의사·약사 등)로 오인할 수 있는 가상 인물 정보 삽입
- 유명인·실존 인물을 모방한 가상 인물 정보 삽입
- 판매 상품을 실물과 현저히 다르게 보정 또는 생성
- 다이어트·체형 변화 등 효과 과장 표현
- 화장품 발색·피부 개선 등 효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
- 상품의 성능·효과·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배경·연출 사용
- 저작권 있는 사진·이미지를 AI로 무단 변형 또는 모방하여 사용
- 기타 소비자 기만 또는 상품 정보 왜곡 방식의 AI 생성물 사용
※ 색감·밝기·선명도 조절 등 식별에 지장 없는 수준의 보정은 괜찮아요.
※ "실제와 다르게" 는 상품 자체가 다르게 보이거나 효능·효과가 과장되도록 만드는 경우예요.
2. AI 활용 사실 표기
금지 행위 외에도 썸네일 또는 상품 페이지 등에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변형한 이미지·영상을 게재하시는 경우, AI 활용 사실을 안내할 것을 권장해요.
- 썸네일 (대표이미지) : 이미지, 영상물 내 표기 (문구/아이콘 모두 허용)
- 상세페이지 : 이미지, 영상물 내부 또는 해당 콘텐츠와 최대한 인접한 위치에 표기 (문구/아이콘 모두 허용)
3. AI 사용 제한 카테고리
생명·신체·건강과 직결되는 아래의 카테고리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AI를 썼다면 반드시 표기해야 해요.
※ 네이버쇼핑 카테고리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허용 카테고리에 AI 금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을 잘못 등록하면 '카테고리 오매칭' 사유로 역시 상품 조치 및 클린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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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상품 이미지 및 상품 상세페이지에 적용되며, 쇼핑라이브(숏클립 포함)는 쇼핑라이브 자체 운영 기준을 따를 예정이에요.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미노출되기도 하고, 신고할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미리 기준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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